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1950곳


(티엔엘뉴스=김남지기자)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공원, 광장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1950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장 3곳, 공원 20곳, 버스중앙차로 339곳에서만 과태로 부과가 이뤄져왔다.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는 흡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 9개구는 5만원이다.
내달 1주일 집중단속 실시 기간으로 서울시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실제흡연을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달 4일부터 닷새동안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남지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