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영장기각, 이유는? 증거불충분


가수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미성년자 김모양(18) 등 3명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36)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는 구속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고영욱은 영장 기각 통보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와 취재진을 향해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앞으로 있을 수사에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트즌들은 피해자가 3명인데 증거 불충분은 납득이 안간다는 의견과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