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티엔엘뉴스=보도자료)외래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관광 숙박시설 부족난이 커지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80%가 수도권을 방문하는 가운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호텔 수요는 36,378실이나 공급은 28,046실(객실 가동률 80% 기준)이어서, 외래관광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8,333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에서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호텔객실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을 확충하여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에 공포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은 호텔 시설 건립 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일괄처리, 용적률 적용범위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유지 대부기간 확대 및 대부료 감면 등의 상세 적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법 세부내용을 포함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완화와 행정․재정 지원으로 숙박시설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고 ▲양적 확대가 서비스의 질 상승, 일자리 창출과 연계토록 지원 체계를 갖추며 ▲한 옥체험, 홈스테이, 캠핑장 등 다양한 대체 숙박시설을 통해 외래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유형과 그 폭을 넓혀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