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철거가 연기되었다. 6일 새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집행관이 양평 두물머리 유기 농가 4가구에 대해 행정대집행 철차를 개시했다. 이주를 거부하고 남아있는 유기농지 만 7천여평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농막 등 29개동에 대한 강제 철거 절차를 진행 하는 것.
그러나 철거에 반대하는 농민 종교인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저지하자 집행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오전 10시쯤 현장을 떠났다.
두물머리의 행정대집행은 지난 2010년 두물머리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이곳에서 경작하던 일반농가와 유기농가 17가구 중 13가구는 보상을 받고 이주했으나 계속 농사를 짓게 해달라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유기농가 4가구에 대한 법 집행이다.
국토관리청은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영장만을 낭독하고 철수하였으며 실제 집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시 결정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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