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에 이어 본인도 다운계약서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S는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논란에 이어 안철수 후보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도했다.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터진 사건이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게다가 제2저자로 참여한 논문까지 표절의혹의 불씨를 안고 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1993년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에 3명의 저자 중 제2저자로 참여했으나 이 논문이 제1저자 김모씨의 1988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TV조선에선 "안 후보 등이 대학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도 새로운 연구는 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부인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보다 2억원 가량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는 당시 세법상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탈세로 보기엔 무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가 현행법상 불법이 된 것은 2006년부터이기 때문에 2001년 다운계약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06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행법상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수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세액 3배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하며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KBS는 이날 안 후보가 2000년 12월 당시 실거래가격이 2억4000만원인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팔면서 동작구청에는 7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이며 국세청 기준시가(1억5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KBS는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1988년부터 소유했던 D아파트(84.91㎡)다. 안 후보는 지난 1998년 4월 ‘사당2구역 제2지구주택 개량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구입해 재개발 입주권 이른바 ‘딱지’ 구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 후보 부부는 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 지난해 10월 11억원에 팔았으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9쪽)"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7일 오후 종로구 공평동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를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와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잇단 의혹이 나오고 있어 안 후보측은 이를 어떻게 봉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