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여자친구 윤씨가 산낙지를 먹고 질식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119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모텔 종업원을 불러 구조요청을 했다. 또 여자 친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한 수입 없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과도한 소비를 한 점과 사건이후 보험금을 타서 낭비한 점 등으로 볼 때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혀 중형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0년 4월 19일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산낙지로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윤씨의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은 이른바 ‘낙지 질실사 사건’으로 지난해 7월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방송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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