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된 인체조직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한 방송매체에 따르면, “불법 거래된 인체조직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독일의 글로벌 기업으로 옮겨져 전세계로 유통된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며 “해당 기업인 미국의 아트하이와 독일의 튜터즌이 우리나라에 1만 8000개의 인체조직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화상 치료 등에 쓰이는 인체조직은 감염 우려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담당 기관인 식약청은 2~3년에 한 번씩 해외의 대형 인체조직 가공업체들을 점검할 뿐, 국내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검사는 전적으로 해외 수출업체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식약청은 “문제가 된 인체조직 가공업체는 미국의 RTI와 독일의 튜토젠 사로부터 수입된 인체조직이 없다”고 밝혔으나, 추후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서 수입한 인체조직이 2010년 이후에만 만8천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는 인체조직을 이식한 뒤 에이즈나 간염 등에 감염된 사례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만 천3백여 건으로 이 중 4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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