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술 받던 女사망…공업용 실리콘 “폐색전증”

미국 법원이 엉덩이 확대시술을 받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선고했다.
13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엉덩이 확대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한 불법 성형시술가가 살인 혐의를 받았다”고 전하며, “법원은 예비심리에서 불법 성형시술가 패지 고든(42)에게 3급 살인죄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 영국 데일리메일
고든은 지난해 2월 호텔룸에서 댄서로 활동하던 클라우디아 아드로티미(20)에게 엉덩이 확대를 위해 실리콘을 엉덩이에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그러자 클라우디아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고든은 호텔룸에 내버려둔 채 달아났다. 이후 클라우디아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4시간 뒤 끝내 숨졌다.
부검결과 클라우디아의 사망 원인은 고든이 주입한 공업용 실리콘이 폐동맥이 막아 폐색전증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시술과 함께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를 내버려 두고 달아난 고든에게 3급 살인죄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