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월부터 열차 등 철도지역 내에서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
13 일 국토해양부 ( 장관 권도엽 ) 는 여객 및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3 년 1 월부터 KTX 등 열차 내 흡연과 비상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면 최고 2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 밝혔다 .
이달부터 ‘ 철도안전법 ’ 에 따라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 만원까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 전철 )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 만원부터 최고 200 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14 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과 안내문 부착 등으로 국민들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강화 조치가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과 단속으로 철도지역 내 질서위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