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News old news ‘삼성가(家) 소송’, 이맹희 전 회장측 항소장 제출

‘삼성가(家) 소송’, 이맹희 전 회장측 항소장 제출

▲이맹희(왼쪽) 전 회장과 삼성 이건희(오른쪽) 회장 소송 관련 ⓒYTN 영상캡처
삼성그룹 창업주 고 ( 故 ) 이병철 회장이 남긴 재산을 놓고 CJ 그룹의 이맹희 전 ( 前 ) 제일비료 회장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간 상속재산 소송이 다시 한 번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15 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앞서 이달 1 일 진행된 1 심에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판결 뒤 항소시한 2 주를 모두 채운 뒤 내린 결정이다 .
이맹희 전 회장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 이맹희 회장이 항소의지를 전달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 고 설명했다 .
일명 ‘ 삼성가 ( 家 ) 소송 ’ 은 소송가액만 4 조 849 억원으로 승소뿐만 아니라 친형제간 감정이 얽혀 있어서 최종 결정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이번 민사소송은 이맹희 전 회장측의 소송 제기로 촉발됐다 . 여기에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인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 아들의 유족이 합류하면서 삼성가 소송으로 번졌다 .
당초 업계에서는 1 심 판결 뒤 이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 1 심 인지대만 127 억원에 달했고 , 2 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 배로 늘어나 전자소송 제기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총 300 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한편 통상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서 약 3 개월 후에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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