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조웅(76·본명 조흥일)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에 따르면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 2차례에 걸친 모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을 악의적으로 비방, 허위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는 "박 당선인이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며, "박 당선인이 북한에 방북했을 때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정일 위원장과 동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故)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최 목사 사위 정윤회씨가 박 당선인 배후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웅 목사는 지난 21일 저녁 6시28분께 서울 모처에서 검찰 수사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강제로 빼앗아 찢는 등 영장을 손상해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웅 목사의 인터뷰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사전에 박 당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협의하거나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방송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터넷방송 제작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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