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박예슬 기자] 지난해 캐나다를 방문한 방문자 수가 급감한 가운데 한국으로부터의 캐나다 입국거부 사례는 반대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27 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 지난해 한국으로부터의 캐나다 입국거부 사례가 전년대비 12 건이 증가했다 ” 며 “ 최근에는 캐나다 입국 시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소지하거나 , 관광비자로 입국 후 , 미국을 방문했다가 재입국시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을 받아 입국거부 될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
캐나다관광공사 ( 이하 CTC) 가 발표한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 월부터 11 월까지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인은 12 만 9500 명으로 전년 대비 8.1%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11 월까지 한국으로부터 캐나다 입국절차를 밟은 사람이 12 만 9500 명에 이른 것이다 . 이들은 그나마 캐나다 입국 심사를 무사히 마친 사례들이다 . 그러나 캐나다의 입국 거부로 외교부에 통보된 사례자 경우엔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구금소 생활로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
이에 외교부는 캐나다를 방문하는 여행자 및 방문자들이 입국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리 · 보도한다고 밝혔다 .
– 캐나다 입국시 유의사항에 대한 전문 –
◇ 캐나다 입국시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소지할 경우 개인용품 (personal belongings) 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 체류기간에 비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도 장기체류 의도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 및 소지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상세히 물어보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 , 큰 소리로 항의 또는 욕설을 할 경우 , 반사회적 행위 (anti-social behavior) 로 간주되어 수감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
이에 심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통역관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실관계에 근거해 답변해야 한다 .
◇ 입국거부가 결정될 경우 , ① 구금소 (Immigration Holding Centre) 에 보내졌다가 출발지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 ② 보증인에게 인도되었다가 지정한 일시에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게 될 수 있는바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연고자의 연락처를 소지해야 한다 .
◇ 입국거부로 결정되어 재심사 (review) 를 희망할 경우에는 대개 구금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재판 (hearing) 을 받게 되며 , 재판은 구금후 48 시간 ( 공휴일 제외 ) 이내 1 회 , 7 일후 1 회 , 이후 1 개월마다 1 회씩 받게 되어 구금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으므로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구금소에 수감될 경우에는 당해인이 수감사실을 총영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수감시설측에 요청 , 총영사관을 통해 동 사실을 연고자에게 전달하고 , 귀국 등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또 재심사 신청시에는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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