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준, 구속영장 기각 “소명자료 충분치 않다”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유명 헤어디자이너 박준 ( 본명 박남식 ·62) 씨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5 일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 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 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 청담동의 미용실 건물에서 직원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3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한 박준은 ‘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 ’ 는 기자들의 질문에 “ 심문받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물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 고만 답했다 .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박씨는 영장이 기각돼 석방 조치됐다 .
박씨 측은 지난 4 일 보도자료를 통해 “ 고소내용은 상당부분 허위 또는 왜곡된 것으로 , 박남식 ( 박준 ) 원장은 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 ” 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