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박예슬 기자] MBC ‘ 무한도전 ’ 이 불법택시 운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시가 “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는 공식입장 을 밝혔다 .
MBC ‘ 무한도전 ‘ 은 지난 9 일 방송된 ‘ 멋진 하루 ’ 특집에서 멤버들이 일일 택시기사로 변신해 택시를 직접 운행하며 서울 곳곳을 누볐다 .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 유학을 앞둔 학생 , 한류를 체험한 일본인 등 약 70 여명의 일반인들과 만나 일상의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일부시청자들이 ‘ 무한도전 ’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멤버들이 택시기사 자격증 없이 운행한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 조는 적법한 자격시험과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 일정량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불법 하도급 등을 막기 위해 기사 운전 자격을 명시한 것이다 .
제작진은 “ 멤버들이 정식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추는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 면서도 “ 돈을 받는 영업행위가 아닌 방송용 촬영이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 고 해명했다 .
이날 방송된 ‘ 무한도전 ‘ 멤버들의 택시 운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 조 위법 행위로 간주될 경우 멤버들에게는 2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택시를 빌려준 운수업체에게는 사업면허 정지 등 제재가 가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 원칙적으로는 택시기사가 영업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택시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 며 " 하지만 무한도전을 비롯해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 택시는 법이 적시하는 ‘ 유상 ‘ 목적이 아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무한도전은 공개적으로 촬영했고 , 요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며 " 따라서 무한도전 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도 없다 " 고 말했다 .
(사진출처=’무한도전’ 방송영상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