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보도자료) 한국여행업협회 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 여행객 모객 행위에 대하여 여행업권 보호와 여행자 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조사 및 고발에 나서고 있다 .
KATA 는 지난 2 년간 인터넷 , 전단지 , 광고지 등으로 노출된 총 93,616 건의 여행객 모객행위에 대하여 반복성 , 지속성 , 영업성 및 여행업계 피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색해 왔으며 , 여행업 등록여부가 의심되는 527 업체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
KATA 는 이들 문제업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와 지역관광협회에 527 개 업체에 대한 등록 여부 및 확인 결과를 2013. 5.30 까지 요청하였으며 , 등록 여부에 따라 관련 관청에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
이번에 분류된 527 개 의심업체에 대한 각 지자체 분포도를 보면 총 102 개 기초지자체에 분포해 있으며 , 제주도 제주시가 75 업체로 제일 많으며 , 다음이 서울시 종로구 61 업체 , 서울시 강남구 38 업체 , 서울시 중구 33 업체순이다 .
KATA 는 회신결과에 따라 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 경찰청 등과 공조하여 차상위 단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바 , 관계 당국 고발 및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 사항으로 ① 여행대금 수령 후 잠적 및 도주 ② 비정상적 영업으로 인한 바가지 요금 ③ 영업보증보험 ( 공제 ) 미가입에 따른 사고 시 보상 불가 ④ 여행사고에 대한 무책임 ⑤ 무자격 안내사 고용 ⑥ 여행대금 현지 미송금으로 인한 피해 ⑦ 건전한 여행업 환경파괴 ⑧ 탈세 및 탈법 등이 있다 .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의거 정부 ( 기초지자체 ) 에 등록하고 여행업보증보험 ( 공제 ) 에 가입해야 하며 , 특히 여행목적지 , 여행요금 , 숙박시설 , 안내사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정하여 모객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비례한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
이들 문제업체들은 비영리를 내세우거나 , 동호인 단체를 표방하거나 , 1 회성 단발성 임을 강조하거나 특정 단체의 회원을 주장하는 등으로 법규를 피해가고 있다 .
그간 여행업계는 물론 지역별관광협회는 불법 ・ 무등록 ・ 유사 여행업체의 근절과 처벌에 고심해 왔으며 , 단속과 고발을 병행하는 등 노력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여행성수기를 맞아 대규모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관청 및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로 했다 . 또한 KATA 는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 여행업법 제정 ” 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KATA 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여행업계 권익옹호는 물론 소비자보호를 통한 건전여행의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