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노리는 범죄 급증…“책임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

– 전세계 범죄조직은 왜 한국인을 선택했나 ?
– 무방비에 노출된 해외여행객 안전 , “ 적극적 대응만이 ”

(미디어원=이정찬 기자) 전 세계 범죄조직들에 의한 한국인 납치 및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

지난 1 월 19 일 리비아 KOTRA 트리폴리 무역관장인 한석우씨 납치 사건에 이어 2 월 16 일에는 시나이반도 성지순례에 나선 한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폭탄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3 명과 버스운전사가 사망하고 15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어 2 월 19 일에는 필리핀을 관광하던 한국관광객이 현지 괴한 2 명에게 총탄 세례를 받고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

이 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난 2003 년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노동자 2 명과 이듬해 김선일 납치 피살사건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 2007 년에는 아프카니스탄에서 3 명이 , 2009 년 3 월에는 예맨에서 폭발로 한국인 관광객 4 명이 사망했고 , 그해 6 월에는 봉사활동을 하던 엄영선씨가 무장단체에 납치 살해됐다 .

이후 2012 년 2 월에도 시나이반도 성지 순례에 나선 한국관광객 29 명 가운데 4 명이 베드윈족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 . 리비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가 10 여 차례나 있었다 .

이밖에도 전 세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납치 사건이 줄을 잇는 가운데 해외여행에 대한 대국민적 안전의식 확대와 정부의 시급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2000 년 이후 해외 발생 납치사건 29 건 중 10 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상태라고 확인했다 .

그렇다면 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 ? 이에 대해 지난 2011 년 삼호주얼리호 소말리아 해협 피랍사건에서 살아남을 해적 압디하드 아만 알리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 한국선적을 대상으로 성공하면 보복위험이 적고 ,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며 “ 다른 나라에 비해 쉽고 많은 금액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

또 뉴욕주립대 협상학 박상기 교수는 “ 한국은 보복 공격할 가능성도 적고 , 정치적 메시지를 해외 언론에 강하게 전달하는데 좋은 ( 기삿 ) 거리가 될 수 있다 ” 고 말하고 “ 위험지역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의 근본적 대책 수립이 없다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

한편 , 작년 한국인 116 만 명이 방문한 필리핀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 피살 사건이 13 건에 달하고 , 한국 범죄자 130 명 (2012 년 기준 ) 이 현지 도피 중에 한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담하는 등 한국인의 해외 범죄 피해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악랄하게 변모하고 있다 .

이에 현재의 비현실적인 한 ⋅ 필리핀 범죄인 인도조약을 보완하고 , 실질적 효과를 위한 현실적 장치가 새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 해외 범죄 피해율 증가 , ‘ 책임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 ’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단체나 대상이 아닌 일반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 역시 증가 추세다 . 한국인은 전 세계 범죄조직에게 최적의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

현저하게 증가하는 해외 범죄 피해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오직 피해 당사자 한사람에 국한될 뿐 여행제한지역으로 이끈 여행사도 이를 허가한 정부도 책임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나서는 입장이다 .

실제 특정 납치사건을 제외한 일반 해외 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대책이나 도움의 손길도 구할 수 없다 . 이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다 .

지난 16 일 이집트 폭탄테러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적 보상이나 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적 지원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해외여행을 하다가 테러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나 판례도 없고 , 자치단체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의 한 관계자는 “ 여행제한이라는 것이 법적 강제력이 없고 여행자 또한 위험부담을 안고 여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지역을 여행하다 테러를 당했을 경우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법령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 고 말했다 .

문제는 이번 이집트 폭탄테러 사건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것이 중론이다 .

이집트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한 시나이반도 성지순례는 사건 발생 며칠 전까지도 국내 H 여행사에서 성지순례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해 오던 곳이었다 . 일부 보도에서 언급한 여행사의 여행지에 대한 사전설명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보도를 접한 누리꾼 A 씨 (ange***) 는 “ 시나이반도는 몇달전 성지순례 패키지여행을 다녀온 곳이다 . 당시에도 시나이반도가 여행제한지역이란 사실을 도착과 동시에 들어오는 외교부 문자를 보고 알았다 ” 며 “ 사전에 여행사로부터는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 고 말했다 .

그는 이어 “ 여행자가 여행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가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사실 여행자들은 국내 굴지의 H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패키지상품이기에 여행지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 고 말하고 “ 무사히 여행을 마쳤으니 다행스럽지만 지금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일이다 ” 고 성토했다 .

현재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 살인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한국인이 해외 무장단체나 범죄조직에게 최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여행위험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와 함께 한국인 대상 테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