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채용특혜 논란 ‘임원 해임 등 징계’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미디어원=구윤정 기자] 지난 3 월 28 일 한국관광공사 ( 이하 공사 ) 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사장직무대행의 자녀가 특혜를 받아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이에 공사는 다음날인 29 일에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 4 월 12 일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원의 해임을 결정했다 .
공사는 지난달 15 일부터 24 일까지 열흘간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를 휴가 기간 중에나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343 만 원 ) 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한 상태다 .
한편 , 신입사원 공채과정에서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객관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 년의 경우 경영진과 인사위원회의 뚜렷한 근거와 원칙 없이 기존과는 달리 정기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을 단기간에 3 차례 임의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또 영업직인 카지노 딜러의 경우 외국어 점수를 폐지하고 지원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 임직원 자녀로 채용된 사람이 총 12 명에 달했다 . 이어 경력직의 채용에서는 경력채용 자격 조건을 불명확하게 하거나 카지노업에 전혀 불필요한 직급의 직원을 채용했다 .
이에 따라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는 4 월 26 일 서류전형 시 어학성적 커트라인제를 도입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 관리 ㆍ 감독에 대해 엄중주의가 요구됐다 .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의 당시 채용규정 개정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 임직원 자녀의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실태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 현재의 임원에 대해서도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적절한 자정노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