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가관광 퇴출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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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권호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관광산업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저가관광을 근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작년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 천만 명을 돌파하고 , 관광수입도 142 억불을 기록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최근 5 년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의 저가관광 상품의 등장은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선진화 저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특히 저가관광은 ‘ 외국 아웃바운드 여행사 저가로 송객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과도한 경쟁 → 과도한 쇼핑센터 방문 → 무자격 가이드 채용 ’ 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쇼핑 수수료 ( 리베이트 ) 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구조를 형성하여 관광객 만족도 저하 , 관광수용태세 ( 숙박 · 음식 · 쇼핑 · 안내 등 ) 발전 저해 , 지방관광 위축 등의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관광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구조로 전환해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첫째 , 초저가 관광상품이 범람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을 대상으로 양국 관광장관은 작년 12 월 MOU 를 체결하여 저가 방한상품 운영 , 쇼핑 강요 등으로 여행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 후속 조치로 중국은 금년 4 월 ‘ 여유법 ’ 을 제정하여 마이너스 수수료를 받고 송객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0 월 1 일 시행 ) 우리나라도 지상경비가 마이너스 이하 , 쇼핑시 사전고지 시간 · 횟수 초과 , 가이드에 의한 강매 등의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 (1 차 시정명령 , 2 차 업무정지 1 개월 , 3 차 지정취소 ) 하고 2 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시행지침 ’ 을 개정하여 금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또한 , 한중 양국은 국장급의 ‘ 한중 관광품질 향상 실무협의체 ’ 를 운영하여 여행질서를 문란케 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초저가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둘째 , 관광객에게 질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 (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 ) 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셋째 , 쇼핑 유도가 가장 큰 채용 요소로 작용하여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을 실시하고 ,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 뿐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
동시에 저가관광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공연관광 , 웨딩관광 , 레저 · 휴양관광 등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고가 상품을 육성하고 , 의료관광을 휴양 및 요양으로 연결시키는 관광 상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 그리고 외국 관광객 주요동선에 맞춘 외국어병기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 관광안내전화 (1330), 가이드북 , 안내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외국 관광객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한국으로 기억되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