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호가의 피부관리, 정작 소비자관리는 엉망


[미디어원=구윤정 기자]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 . 노출이 많아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 · 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 년 135 건 , 2012 년 191 건으로 , 2012 년에 전년 대비 약 42% 나 급증한 이래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 지난 2011 년 135 건에 이르던 것이 2012 년에는 191 건으로 증가했고 , 올해 6 월 말까지 82 건이 접수됐다 .
한국소비자원이 2012 년 이후 접수된 273 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 ‘ 계약해지 관련 ’(156 건 ,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 피부 ․ 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 개월 이상의 ‘ 계속거래 ’ 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 하지만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처리지연 ,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 부작용 발생 등 “ 서비스 관련 ” 피해가 45 건 (16.5%) 으로 나타났다 . 이 중에는 「 공중위생관리법 」 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 미세침시술 (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많다보니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 건 (16.1%) 에 달했다 .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 절반 (51.1%) 가량이 100 만원이상의 고가였고 , 많게는 1,000 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렇다보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 에 불과했다 . 나머지 81.4% 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피부 · 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 거래기간 ,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허위 · 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 ▲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 ▲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 또한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 ▲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