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억원대 불법도박 연예인들 “차명계좌에 대포통장까지”


[미디어원=구윤정 기자] 검찰은 일명 ‘ 맞대기 ‘ 와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연예인들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건 도박금액은 천차만별로 수십억원에서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 부장검사 윤재필 ) 는 14 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이수근과 탁재훈 , 토니안 , 전직 개그맨 공기탁을 불구속 기소하고 , 붐 , 앤디 , 양세형 등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중 개그맨 공기탁 ( 본명 김성수 ) 은 2008 년 1 월부터 2011 년 3 월까지 ‘ 맞대기 ‘ 도박에 판돈 17 억 9000 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 불법도박을 했다 .
이어 토니안은 2009 년 5 월부터 2012 년 3 월까지 맞대기와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4 억원을 , 이수근은 2008 년 12 월부터 2011 년 6 월까지 맞대기 도박에 3 억 7000 만원을 , 탁재훈은 2008 년 2 월부터 2011 년 4 월까지 맞대기 도박에 2 억 9,000 만원 상당 걸고 상습도박을 했다 .
이들은 모두 가족 , 매니저 등 차명계좌를 동원해 도박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붐은 돈을 주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까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연예병사로 군복무중 영외행사시 일시 지급받은 휴대폰으로 맛대기 및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앤디는 4400 만원을 , 붐과 양세형은 각각 3300 만원과 2600 만원을 상당을 걸고 참가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냈다 .
검찰은 앞서 지난 4 월 9 일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이 2008 년 1 월부터 2011 년 5 월까지 ‘ 맞대기 ‘ 및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13 억 3500 만원 걸고 상습 도박한 혐의를 포착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
검찰은 이 운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연예인들의 도박사실을 포착했다 . 이들 외에도 연예인 안무가 , 매니저 등 31 명을 인지하여 약 39 억 원 내지 143 억 원 규모로 도박을 개장한 도박 개장자 2 명을 구속 기소하고 , 다른 도박 개장자 및 도박개장 가담자 8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친한 동료 및 손님과 축구 동우회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은 사람들을 은밀하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끌어들였고 , 일부 연예인 도박참가자들은 함께 축구 동우회 활동을 하거나 같은 시기에 연예병사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