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박예슬 기자] 김창범 경제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제처 ( 처장 제정부 ) 대표단이 지난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 카자흐스탄 법무부 등 법제 관련 기관과 처음으로 기관 간 공식 만남을 갖고 양국의 법제 교류 · 협력 방안을 의논하였다 .
특히 , 이번 방문은 협력 가능성은 높으나 , 아직 공식 교류가 없었던 국가인 카자흐스탄에 대한 제정부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에 의해 추진되었다 .
법제처 대표단은 지난 26 일 , 카자흐스탄 법무부의 아슬란 투키예프 (Aslan Sultanovich Tukiyev) 법제국장과 면담을 갖고 , 기관 간 법령정보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카자흐스탄 법무부는 카자흐스탄의 헌법 , 형법 및 세법 등을 법제처에 제공하고 대한민국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교류를 요청하였다 .
또한 , 양 기관은 법제 교류 ·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 · 협력 양해각서 (MOU) 체결에도 긍정적으로 합의하였으며 , 향후 실무 협의를 거쳐 체결 ·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지난 27 일에는 카자흐스탄 의회 입법의 절반 가량을 사전 검토하고 있는 카자흐 인문 · 법률대학의 나릭바예프 술타노비 (Narikbayev Maksut Sultanovich) 설립자 겸 이사장을 예방하고 비교법 연구소를 방문하여 , 법제 교류 ·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표단은 대학 측의 요청으로 ‘ 대한민국 법제 60 년사 책자 3 종 ( 경제 / 복지 · 노동 · 환경 / 행정 ) 영문본 등을 대학에 기증하였으며 , 술타노비치 이사장은 ’ 카자흐스탄 비교법학 연구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 ‘ 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하였다 .
뿐만 아니라 대학 발간 학술지에 법제처의 기고를 요청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법제 경험 공유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한편 법제처와 카자흐스탄 법제 기관의 공식 기관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며 , 이번 성과를 토대로 법제처는 상대적으로 법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 교류 · 협력 채널 확보에 노력하고 , ‘ 법제한류 ( 法制韓流 )’ 를 세계 속에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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