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박예슬 기자] 지방대 출신들의 공직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
현재 안전행정부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들이 5 급 공채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를 운영 중이다 .
하지만 , 2014 년부터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된다 . 이를 위해 1 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을 당초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 점에서 -3 점으로 낮추고 ,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5% 에서 10% 로 확대한다 .
이렇게 되면 , 지방대 출신들의 합격이 더욱 쉬워져 공직 내 지역대표성이 강화되고 지방대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행정부 ( 장관 유정복 )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 균형인사지침 ’ 을 개정해 201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 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 지역인재 9 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 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다만 ,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자만 지원할 수 있고 , 기술 · 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했다 .
또한 ,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 년부터 지역인재 9 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 자격증 1 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 의 가점이 부여된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포함 ) 인 군 전역자의 응시자격기준을 개선했다 .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 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 (2 년 ) 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했다 .
향후 ,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 년부터 9 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7 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 ·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 ” 며 , “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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