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폐가전제품 재활용률 ‘목표량 설정으로 관리’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환경부는 내년 1 월부터 국가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 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31 일 밝혔다 . 이와 더불어 재활용의무 대상품목도 현행 10 개에서 27 개로 확대한다 .
그간 폐전기 · 전자제품은 국가목표량이 없이 텔레비전 , 냉장고 등 10 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 · 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해 2008 년 이후 재활용률이 정체되는 등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아울러 기존과 같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복합제품 출시 , 제품주기 축소 등 급변하는 전자제품 시장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이에 환경부는 목표량 설정 , 유사제품군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폐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 2018 년까지 출고량 대비 약 57% 인 유럽연합 (EU) 수준의 재활용량을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오는 1 월말까지 전자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018 년까지 5 년 단위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2014 년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
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제조 · 수입업자는 출고비율에 따라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할당받게 된다 .
제도가 도입되면 2018 년까지 재활용목표량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 · 수입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반면 , 재활용의무 이행은 한층 수월해진다 .
기존에는 텔레비전 , 냉장고 등 개별제품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해 품목별 회수나 재활용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
목표관리제 하에서는 유사제품들로 이뤄진 제품군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일군내에서는 개별품목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재활용목표관리제와 함께 2014 년부터는 전자제품 제조 · 수입업자에게 재활용책임을 지우는 재활용의무 대상품목도 현행 10 개에서 27 개로 확대된다 .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정수기 , 청소기 , 식기건조기 등 중 · 소형 폐가전제품으로 ,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대부분 불법 처리되거나 매립 또는 소각되어 왔다 .
환경부는 전자제품 제조 · 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를 적용해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 향후 재활용목표관리 ,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2018 년까지 폐전자제품 재활용량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 ” 이라며 “ 제도가 정착되면 폐전자제품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 재활용량을 높임으로써 향후 연간 1,217 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