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가 폭등 따른 건강보험료 기본공제액 확대

[미디어원=구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 · 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 · 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확대되고 , 2014 년 1 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전 · 월세금은 300 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 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 전 · 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 · 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
기본공제액이 500 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 · 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먼저 전 · 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 억원이 경감된다 . 특히 , 자가주택 , 토지 · 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 · 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
그리고 , 연소득 500 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 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 이와 같은 전 · 월세 기본공제액 확대에 따라 전 · 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 만세대 중 65 만세대 (19.7%) 의 보험료가 연간 439 억원 경감 ( 세대당 월평균 5,600 원 )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