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17.2%↑

[미디어원=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 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 만원 인상 ( 부부 16 만원 ) 하여 68 만원 ( 부부 108.8 만원 ) 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이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 (327 천명 ) 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 (2013 년 ) 선정기준액인 58 만원 ( 부부 92.8 만원 ) 에 비해 17.2% 상향된 금액이다 .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올해 45 만원에서 내년에는 48 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14 년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