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 ‘화물 수송 차량 통행료 면제도 종료’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BCT), 컨테이너 , 석탄 , 철강 수송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가 ’14.1.2 24 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육상수송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23 일 12:00 부터 대체수송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 30 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종료할 계획이다 .
종료 시기는 철도화물 수송 정상화 , 기 계약된 물량 운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14.1.2( 목 ) 24:00 까지로 결정하였으며 , 고속도로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통행료 면제대상을 고속도로 입구 요금소 ( 통행권 발급지점 ) 를 ’14.1.2 24 시까지 진입하는 차량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