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보도자료] # 1 회성 개혁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혁 시스템 구축으로 ‘ 스포츠 4 대 악 뿌리 뽑기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 번째로 ‘ 스포츠 그랜드 슬램 ( 하계올림픽 , 동계올림픽 , FIFA 월드컵 ,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 )’ 을 달성한 대외적인 스포츠 선진국이다 .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및 편파판정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 , 선배 혹은 지도자에 의한 선수 ( 성 ) 폭력 , 공공연한 관행으로 통하는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등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
이 중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는 지난해 ‘ 체육단체 정상화 방안 ’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 작년까지 2,099 개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특별감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 ‘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 ‘( 성 ) 폭력 ’, ‘ 입시비리 ’, ‘ 조직사유화 ’ 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스포츠 분야 4 대 악으로 지목하고 정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육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 ‘ 스포츠 4 대 악 신고센터 ’(1899-7675) 및 ‘4 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 ’ 출범
우선 , 문체부 내에 ‘ 스포츠 4 대 악 신고센터 ’ 를 설치 ,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 관련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 2013 년 10 월에 발표했던 ‘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 ’ 에 따라 대한체육회 내에 ‘ 공정체육센터 ’ 를 구성하여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 대한체육회에 신고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있음을 감안하여 , 이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4 대 악에 관련된 비위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 보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되면 ,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관련 단체에 사안을 이첩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 징계 요구와 수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신고센터는 제보의 접수에서부터 조치결과의 관리까지를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 특히 해당 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가 곤란했던 ( 성 ) 폭력이나 체육계 입시비리 등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고센터는 연내 입법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 스포츠 공정위원회 ’ 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운영되며 , 2 월 3 일 ( 월 ) 부터 국민 누구나 관련 비위를 제보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 직통 전화번호는 1899-7675( 체육신고 ) 이다 .
아울러 ‘ 스포츠 4 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 ’ 를 구성하여 ,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적 제도 개선도 병행 , 추진한다 . 위원회에는 4 대 악의 분야별 전문가 , 심판 ․ 선수 ․ 지도자 등 체육현장 관계자 , 경찰 등 사법 관계자 ,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며 , 대책위에서는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병행 ,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문체부 제 2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 월 중에 구성 , 출범한다 .
# ( 성 ) 폭력 징계 양형기준 세분화 , 선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선수 ( 성 )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 성 )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 이에 문체부는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 을 전면 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현재 선수위원회 규정에는 , ( 성 ) 폭력의 종류 ․ 정도와 무관하게 적발 빈도 ,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1 차 적발 시 5 년 이상 ( 지도자 ) 및 3 년 이상 ( 선수 ) 자격정지 , 2 차 적발 시 10 년 이상 ( 지도자 ) 및 5 년 이상 ( 선수 ) 자격정지 , 3 차 적발 시 영구제명 ’ 으로 되어 있는데 ,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징계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 또한 ‘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법제상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 ’ 하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온정적 조치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고 , ( 성 ) 폭력 관련 최종 결정 시 법제상벌위원회와 선수위원회의 역할에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
더욱이 선수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 조항이 없어 , 선수위원회가 경기단체 관계자 위주로 구성됨으로써 , 지도자 폭력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 ,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 위원 구성 시 전체의 3 분의 1 이상을 법률 ․ 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 ▲ 강간 ․ 강제추행 , 성추행 ․ 성희롱 , 폭력행위 등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6 개월 미만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까지 양형기준을 세분화하였다 . ▲ 선수에게는 지도자보다 가벼운 양형을 적용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동일한 기준을 부여하고 , ▲ 2 회 이상 위반한 자는 양형의 2 배 이상 가중처벌 , 3 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하기로 하여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 또한 , ▲ ‘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 ’ 한 경우 선수위원회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선수 ( 성 ) 폭력에 관한 모든 징계는 선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
이러한 내용의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2 월 중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할 예정이며 , 2 ~ 3 월 중에는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강화된 ( 성 ) 폭력 처벌 기준이 전 종목과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시험에 , ‘ 스포츠 윤리 ’ 과목 신설
스포츠계 공정성 ․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육지도자들이 ‘ 스포츠 윤리 ’ 를 기본 소양으로 배우고 체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 체육계 인재를 배출하는 주요 관문인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 스포츠 윤리 ’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
그동안은 스포츠 윤리에 관련된 과목이 없었으나 , 체육지도자 자격이 개편되는 2015 년부터는 2 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2 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에 ‘ 스포츠 윤리 ’ 과목을 신설하여 ,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스포츠 윤리 ’ 관련 자질을 함양하여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선수와 인권 , 선수 ․ 지도자 ․ 심판 윤리 , 반도핑 , ( 성 ) 폭력 방지 , 차별 방지 , 공정 경쟁 등 스포츠 윤리에 관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4 년 3 월 중 통과되어 2015 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체육현장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현장 맞춤형 ’ 정책 개발을 위한 ‘ 스포츠 3.0 위원회 ’ 출범
나아가 , 체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정책을 발굴 , 공론화하기 위해 ‘ 스포츠 3.0 위원회 ’ 를 구성한다 . ‘ 일방향 (1.0)’, ‘ 양방향 (2.0)’ 을 넘어 ‘ 맞춤형 (3.0)’ 정책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 스포츠 3.0 위원회 ’ 로 명명하였는데 , 김양종 위원장 ( 전 체육학회장 , 수원과학대 총장 ) 과 문체부 2 차관을 포함한 총 14 인으로 구성하였고 , 2 월 7 일에 첫 회의를 진행한다 .
위원회에서는 체육 정책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선진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 이를 위해 전문 ․ 생활 ․ 학교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
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는 ▲ 전문 ․ 생활 ․ 학교체육 간 연계 강화 방안 ( 단체 통합 등 ), ▲ 스포츠 기본권 개념 정립과 체육관계법 정비 방안 , ▲ 선거제도 등 체육단체 제 규정 정비 방안 , ▲ 중앙 – 지방 체육 지원체계 개선 방안 , ▲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 ▲ 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사업예산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것이며 , 필요시 외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 이해관계자 , 전문가의 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