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보도자료] 몰도바공화국 외교부는 1.23( 목 ) 자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몰도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
▲ 1.3( 금 ) 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 (180 일중 최대 90 일 ) 이 가능하도록 국내 규정 개정 ( 단 , 몰도바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비자 필요 )
▲ 이전에는 외교관 , 관용여권 소지자에게만 상호 비자면제 (2012.7.3 한 – 몰도바 외교관 ·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
그간 몰도바는 국내에 상주공관을 두고 있지 않아 몰도바 방문을 위해서는 중국 , 루마니아 등지에 있는 몰도바 대사관을 방문 , 비자를 취득하여야 했으나 금번 조치로 우리 국민은 보다 간편하게 몰도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
1991 년 구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는 농업국가로 러시아 황실과 영국 왕실에 납품하던 와인 생산지로 유명하며 , 러시아의 문호 푸쉬킨이 유배생활 (1820-3) 을 한 곳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