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호텔 3 년마다 등급 결정 받아야
[미디어원=박상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1,200 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 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호텔 등급은 「 관광진흥법 」 상 ‘ 호텔업 ’ 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자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3 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부여해왔다 . 그러나 호텔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 ⋅ 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3% 에 이르는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3 년마다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포된 후 6 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그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3 년마다 등급결정 신청 의무화
관광진흥법상 ‘ 호텔업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 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 당초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 규정했던 ‘ 과태료 100 만 원 ’ 조항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되었다 .
▶ 등급 결정된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금지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급과 다르게 호텔등급표지를 부착하거나 허위 표시 ․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 행정제재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접 그 표지를 제거 ․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
▶ 등급결정정보의 공표 근거 마련
각 호텔별 등급 , 등급결정일 , 등급결정기관 등 등급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호텔 등급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호텔 등급에 관한 정보는 문체부 홈페이지 및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문체부는 현재 전문가 특별 전담팀 (TF) 을 통해 암행평가 방식 도입 , 등급 심사기관 재검토 , 등급표시 체계 개선 등 ,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3 월 중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호텔은 3 년 주기로 등급을 받게 되어 등급과 호텔 서비스 수준의 괴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밝히고 , “ 우리나라 호텔등급이 국제 기준 ( 글로벌 스탠더드 ) 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출하여 우리 관광숙박 서비스 수준의 제고에 힘써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