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국내 모든 항공사 안전정보 첫 공개
– 미 ⋅ EU 의 이유 있는 항공사 블랙리스트
[미디어원=구윤정 기자] 국토교통부 ( 이하 국토부 ) 가 지난해 국내에 취항 중인 항공사의 지연 ⋅ 결항률을 조사 , ‘ 항공사 안전정보 ’ 를 23 일 공개했다 . 국토부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항중인 항공사 가운데 지연 ⋅ 결항률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에어캐나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에어캐나다가 항공 지연 ⋅ 결항률 2.24% 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 다음으로 아메리칸항공이 1.91%, 에어칼레도니아 인터내셔널이 1.9%, 델타항공기 1.45%, 에티하드항공이 1.36% 로 뒤를 이었다 .
반면 , 지연 ⋅ 결항이 한 번도 없었던 항공사는 전일본항공 (ANA), 에어아시아 , 에미레이트항공 등 14 개사로 집계됐다 .
지연 ⋅ 결항률은 기체 결함이나 정비 등으로 출발예정 시간보다 1 시간 이상 늦게 출발하거나 , 운항을 취소한 경우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
국적 항공사 중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지연 ⋅ 결항률이 0.71% 로 가장 높았다 . 티웨이 항공이 0.59%, 제주항공이 0.31%, 진에어 0.26% 의 순이었다 . 에어부산은 저비용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연 ⋅ 결항률이 0.06% 로 총 3450 회 운항 중 단 2 건만 지연 ⋅ 결항돼 국적사 중 가장 적었다 .
대한항공은 4 만 4723 회 가운데 52 회 (0.12%) 지연 ⋅ 결항됐고 아시아나항공도 3 만 3517 회 중 66 회 (0.20%) 지연 ⋅ 결항됐다 .
한편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민간항공사는 25 개국 48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국내에 취항한 항공사 중에선 아시아나항공 , 라오항고 , UPS 항공 등 3 개 항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 월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도중 활주로와 기체가 충돌해 3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라오스항공은 지난해 10 월 기체가 라오스공항에 접근하던 도중 메콩강에 추락해 49 명이 사망했고 , UPS 항공은 지난해 8 월 미국 알라바마 버밍햄 공항 인근에서 추락해 조종사와 부조종사 2 명이 사망했다 .
이에 국토부는 “ 이번 안전정보를 토대로 사고이력이 있거나 , 안전우려국 등으로 지정된 국가의 항공사에 대해 안전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 미연방항공청 (FAA) 안전 2 등급 국가와 EU 항공사 블랙리스트는 왜 ?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 확대와 외국인 방문객수가 증가되면서 국내 ⋅ 외 항공안전과 관련해 정부의 관리 ⋅ 감독 강화에 나섰다 .
국토부는 23 일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안전우려국 , FAA 2 등급국가 , EU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항공사를 발표하고 , “ 해당 항공사에 대해 국내 신규취항을 제한하거나 현재 운항중인 경우에도 일정기간 (2 년 )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항을 금지하는 법령을 마련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가 실행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국민의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이에 항공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수십년씩 늦은 국내 항공사별 안전관리 ⋅ 감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령 시행과 관리 ⋅ 감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
FAA 는 1958 년 미 연방항공법 규정으로 인해 미 연방항공청이 설립되어 현재는 미국 내 영공은 물론 우주권까지 담당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취항 중인 전세계 국가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을 적용 철저한 관리로 항공안전과 자국민의 안전에 기하고 있다 .
FAA 2 등급 국가로 판정되면 해당 국적 항공사는 미국 내의 신규 노선취항이 금지되고 , 기존 노선도 폐쇄 조치될 가능성이 있다 . 미국은 항공사별 분류가 아닌 해당 국가와 항공협정 ‘ 쌍방간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취항사의 운항권을 보류 ⋅ 취소 ⋅ 제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는 엄청난 제재 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미국의 기준을 중시하는 유럽 등 서방국가 역시 각종 운항제재 조치 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 고립 상태에 이를 수 있다 . 또 외국 항공사들과 공동운항 ( 코드세어 ⋅ Code Share) 이 어렵게 돼 해당 국적항공사를 통한 외국항공사티켓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마일리지 공유 등 여러 가지 항공 편의성을 상실하게 된다 .
이 같은 FAA 의 적극적인 관리 ⋅ 감독은 공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착륙료 , 탑승교 사용료 , 수화물 처리료 등의 수익 대신 자국민의 안전과 미국 내 항공안전을 우선시 한 결과다 .
EU 블랙리스트 역시 같은 맥락인 것이다 . EU 의 대표 블랙리스트 ‘ 에어아시아 제스트 ( 필리핀 )’ 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지연 ⋅ 결항의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다 . 지난해 12 월 칼리보로 향할 예정이었던 제스트항공 Z28039 편은 ‘ 기체결함과 기장부재 ’ 로 7 시간 20 분이나 지연 출발한데 이어 지난 10 일에는 기체 연료가 세는 결함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
EU 는 해당 리스트 항공사들의 EU 취항을 금지하고 , EU 항공사들과의 공동운항에도 제재를 받고 있다 .
그러나 한국에서의 실정은 다르다 . 필리핀 민간항공당국 조차 “ 항공 안전 규정을 심각히 위반했다 ” 며 자격정지와 운항 금지 조치시킨 제스트항공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비행 중 큰 사고로 이어질 사고에 대해서도 조치할 해당 법령조차 없는 실정이다 .
일각에서는 “ 진정성 있고 안전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허브를 위해서는 항공사들로부터 발생하는 공항세를 비롯한 각종 항공 수익에 국민과 공항 이용자들의 안전이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 고 주장한다 . 50 년이나 뒤늦은 국내 항공 안전법령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는 이유다 .
한편 ICAO 안전 우려국 , EU 블랙리스트 항공사 , FAA 2 등급 국가에 등재된 국가 및 항공사 중 국내 취항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 에어아스타나 ( 카자흐스탄 ), 에어비쉬켁 ( 키르기즈 ), 세부퍼시픽 , 필리핀항공 , 에어아시아제스트 ( 필리핀 ), 인도항공 ( 인도 ) 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