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 해외성매매 알선 여행사 처벌…“등록취소로는 부족”


[미디어원=구윤정 기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 부산 연제 ) 은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 ⋅ 유인하는 여행사업자 적발 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 관광진흥법 ’ 개정안을 5 일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 성매매를 방조 · 교사할 개연성이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등록 ·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시설 · 운영의 개선을 명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동안 성매매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들은 인터넷카페 ,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여행객을 모집하고 현지에서 성매매업소 알선 등의 중간책의 역할을 하며 독버섯처럼 번져왔다 .

김 의원은 " 해외 성매매 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가 인터넷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번지고 있다 " 며 " 해외 현지 성매매는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 성착취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 고 밝혔다 .

그러나 여행업사업자의 경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다시 등록해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 특히 성매매알선 여행업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여행사업자가 많고 현재도 폐업과 등록을 병행함으로써 적발 위험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업계에서는 성매매알선 해외관광 근절을 위해서는 여행사업자 등록제에 대한 보완조치와 성매매알선 사업자에 대해 보다 직접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
(사진=SBS 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