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박상일 기자] 내국인의 해외여행 급증으로 인한 순소비유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
10 일 관세청은 " 올해부터 해외에서 분기당 5000 달러 ( 약 530 만원 )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자들의 명단과 사용내역 정보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는다 " 고 밝혔다 .
외국에서 석달 단위인 매 분기 기준으로 5 천 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 물품 구매 내역이나 현금 인출 실적이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까지는 해외에서 연 1 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여신금융협회가 명단과 사용내역을 통보해 감시돼 왔다 .
그러나 연 단위의 정보는 외환관리법 위반 등 단속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면세한도 400 달러의 제한을 받는 국내 면세점 물품 구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돼 옴에 따라 지난 1 월 관세청법이 개정됐다 .
이에 따라 지난 1 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에서 5000 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자들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다음달 처음으로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
관세청은 해외에서 고가의 사치품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 사용내역을 분석해 세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 또 외국을 자주 방문해 카드 결제나 현지 화폐 인출이 많은 여행자의 경우 입국시 소지품 검사를 강화해 면세한도 초과 물품 밀반입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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