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 우대카드 발급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법무부는 국정과제인 ‘ 고부가가치 융 · 복합 한국관광 실현 ’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 한국방문 우대카드 ”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오는 17 일부터 시작하는 “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 ” 의 대상자는 ▲ 국내에서 최근 5 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 만 달러 이상인 사람 ▲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 기타 대상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등이다 .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 5 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 환율우대 혜택 ▲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 복수비자 ’ 가 발급되면 ,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 입국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하는 단수비자에 비하여 훨씬 편리하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 .

‘ 자동출입국심사대 ’ 는 주로 내국인과 소수의 외국인 ( 투자자 등 ) 이 사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 등록 후에 이용이 가능한 무인 심사대로서 우대카드 소지자도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록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

‘ 우대 심사대 ’ 는 현재 외교관 , 승무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심사대로서 우대카드 소지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대카드를 비롯하여 우수 외국 관광객 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다시 한국을 찾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