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안전 위협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개정키로…

[미디어원=진보라 기자] 최근 워킹홀리데이 ( 워홀 ) 참가자들이 안전사고와 구직난 등의 문제를 겪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17 일 외교부와 주한 호주대사관 측에 워홀 프로그램 개정안을 제시했다 .
당 재외국민위원회(이하 재외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참가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관련 당국에 고용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단기간 직장 변경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한 직장 근무 가능 기간을 체류 기간과 동일한 1 년으로 확대했다 .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한인 원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체류국에서 합법인 직종이라도 상대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직종이라면 해당 직종에서의 활동을 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 재외위는 이번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2012 년 참가자 4 만 8496 명 중 70 % 에 달하는 3 만 4234 명이 호주에 몰리는 등 호주에 많은 워홀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른 워홀 국가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예를 들어 체류 가능 기간이 1 년인데 직장 근무 가능 기간은 6 개월이어서 단기간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고 ,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적용에서도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또 성매매가 합법인 점을 틈타 원정 성매매를 위해 워홀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워홀은 만 18 세부터 30 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체류 국가에서 최장 1 년 동안 관광과 취업 , 어학연수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
우리나라는 1995 년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등 16 개국과 워홀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14 개국에서는 이미 발효 중이다 . 영국과는 청년교류제도 (YMS) 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