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청주·무안공항도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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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양공항

[미디어원=이정찬 기자] 법무부는 다음달 6 일부터 ‘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 프로그램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 , 청주 , 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9 일 밝혔다 .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해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

법무부는 2012 년 10 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 ,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

앞으로는 양양 , 청주 , 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승객도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 시간 동안 머물 수 있게 됐다 .

따라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도 강원 , 충청 , 호남 지역 중 1 곳이나 수도권과 제주도를 패키지상품으로 연계시켜 총 15 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

무비자입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93 개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