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유법’ 시행에도 불법 여전…‘열악한 가이드 처우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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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중국정부가 자국민 보호와 관광시장의 질서 회복을 위해 지난해 10 월부터 시행한 ‘ 여유법 ’ 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중국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국 인민일보는 19 일 “ 지난해 10 월 여유법 시행에 따라 단체관광에서 쇼핑 강요와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징수 등의 부당한 업계 관행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듯하다가 지난 춘절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여행사와 현지 가이드들은 여전히 원가이하의 저가 쇼핑상품으로 모객 행위를 하고 , 자신들과 약정한 특정 상점에서 쇼핑을 유도하고 공연 관람 등을 빙자해 따로 수입을 챙긴다는 것이다 .

지난달 윈난성에 8 일짜리 단체관광을 다녀온 후베이성 우한 ( 武漢 ) 의 한 여대생은 " 여행 계약서에는 상점 3 곳과 자비 부담 관광지 2 곳만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상점과 유료 관광지를 돌았다 " 면서 " 가이드가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며 데려간 곳은 특산품 판매점이었다 "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하지만 베이징시 관광발전위원회 관계자는 " 관광상품의 원가는 계절과 관광지 , 숙박 · 식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커 상품 가격만으로는 불법 · 저질상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라고 말했다 .

또 신문은 “ 대도시와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1 일 관광 ‘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관광객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1 일 관광은 무자격 가이드들이 멋대로 일정을 바꾸거나 쇼핑을 강요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까지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

베이징연합대학 관계자는 " 관광산업의 최일선에 있는 가이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 이라며 " 여유법 시행 초기에 당국이 관광시장을 휘어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 " 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은 팁과 쇼핑 수수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생활해온 가이드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현재 감독 대상 밖에 있는 무자격 가이드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이런 문제 제기에 따라 중국 국가여유국은 인사부 , 총공회 등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가이드의 노동권익 보장에 관한 조치를 마련해 가이드가 열악한 처우 때문에 불법에 앞장서는 현상을 줄일 계획이다 .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 관계자는 " 여유법이 일정 정도 관광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이바지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저가관광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충분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 면서 "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수단을 통해 꾸준히 업계를 계도하면 앞으로 관광시장에서 불법 · 저질상품을 없앨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