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태 기자) 해외여행 계약을 하고 출발일 30 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됐다 . 또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사고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을 개정해 2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 · 분쟁유형 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이번 개정은 국외여행 , 산후조리원 , 자동차 등 44 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 · 보완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10 월 행정예고 이후 25 회에 걸친 이견 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던 것을 여행개시 30 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탑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봉안 후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총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
결혼중개사에 대해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동안 한 차례로 상대방을 소개해주지 않은 경우와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 ( 종교 , 직업 등 객관적 내용에 한정 ) 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를 추가했다 .
초고속인터넷 , 이동전화기 , 집전화 , TV 등 통신결합상품 중 특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업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던 것도 이동통신계약을 제외한 통신결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
산후조리원에 대해선 부주의 또는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 경비 등 손배를 배상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
4 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된 국제여객항공기에 대해서 지연구간 운임의 20% 를 일률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던 기존의 기준도 운항시간이 12 시간 이상 지연되면 30% 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
TV 와 스마트폰 수리에 대해서도 리퍼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수리시점으로부터 1 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했다 . 자동차의 경우 후드 , 도어 , 필러 , 휀더 , 트렁크리드 , 도어사이드실 , 루프 등 자동차 외관 관통 부식에 대해 5 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했다 .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품목의 기준을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동 기준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있고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도 분쟁조정 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분쟁해결기준으로 작용한다 .
공정위는 관계자는 “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며 “ 세부품목별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기간 등의 설정을 통해 사업자가 상품 · 용역 판매 후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거래활동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