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소송 승소

사진=17회 사진공모전입선작품(김성필 作)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불을 지폈던 ‘ 솔섬 ’( 정식명칭 : 속섬 ) 소송에 대해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3 민사부는 27 일 공근혜 갤러리 측이 마이클케나의 ‘ 솔섬 ’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대한항공이 사용한 ‘ 솔섬 ’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인 공근혜 갤러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대한항공 관계자는 “ 공근혜 갤러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았으며 , 대한항공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밝혀져 기쁘다 ” 고 말했다 .

대한항공은 향후 공근혜 갤러리 측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대한항공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 솔섬 ’ 사진작품으로 한국에서 유명세를 끈 마이클 케나라는 영국작가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는 2013 년 7 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

하지만 국내 대부분 사진작가들은 사진 저작권의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잡은 미국 , 일본 등의 판례 등을 토대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풍경을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사진 업계는 이번 판결로 국내에도 풍경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한편 , 사진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 이번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풍경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초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