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미디어원=진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30 일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2014 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에서 심의한 ‘’13 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현황 ’ 을 살펴보면 , ’13 년 청년 고용 인원은 정원 (305,840 명 ) 의 3.5% 인 총 10,691 명 으로 ’12 년 (3.3%) 대비 0.2%p 증가했고 , 권고 기준 (3% 이상 ) 충족 기관은 212 곳 (51.3%) 으로 ’12 년 (48.1%) 대비 3.2%p 증가하였다 .

’13 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 실적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5 조에 의거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노력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413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

구체적으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 에 따른 ‘ 공공기관 ’ 276 곳의 청년고용률 (3.8%) 은 양호하였으나 ,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은 55.1%(156 곳 ) 이었다 .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 지방공기업 ’ 의 청년고용률은 1.8%,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은 43.1%(56 곳 ) 로 미흡했으나 , 작년보다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에 따르면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 노력 ’ 으로 되어있었지만 , ’13 년 5 월 22 일 , ‘ 의무 ’ 조항으로 개정되어 올해 ’14 년부터 적용된다 . (’14 년 의무고용 실적은 ’15 년에 발표 )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에서는 금년도 청년고용 상황과 청년고용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 특히 , 지난 4 월 15 일 발표한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 의 후속 조치인 ‘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방안 ’ 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행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과 현장전문가 , 학계 등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라고 강조하면서 “ 작년 하반기 이후 청년고용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체감 청년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청년고용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