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의약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에 본격 착수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30 일 ‘ 제 1 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 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 .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하여 구성되며 , 중앙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약계 협회 ( 이하 의약단체 ) 중앙회로 , 지역협의체는 광역시 · 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 · 운영하게 된다 .

사무장병원은 불법 ·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 ·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한편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를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

’14 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 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 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 를 설치 ·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