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중 폐업지원금이 상향 조정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중 폐업지원금이 업종 , 톤급에 따라 전년보다 2 천만원에서 1 억원 정도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
올해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6 월 9 일부터 6 월 20 일까지 도 수산정책과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 사업대상자 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게 된다 .
근해어선 감척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로는 , 사업대상으로는 근해연승 , 근해채낚기 , 근해자망어업 등 21 개 업종이며 , 우선순위로는 ① 선령이 오래된 어선 ② 규모가 큰 어선 ③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④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큰 어선 ⑤ 수산자원관리법 제 20 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자격으로는 , 감척사업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업은 연승 , 채낚기 등 21 개 업종 중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최근 1 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 최근 1 년간 60 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 년간 90 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 선령이 6 년이 경과한 어선 소유자가 해당된다 .
단 , 어선감척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5 년이내에 감척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0 년 이내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신청을 한 어업자는 제외가 된다 .
한편 , 도내에는 어선 1,982 척 ( 연안 1,698, 근해 284) 이 있으며 , ‘99 년도부터 2013 년도까지 근해어선 228 척에 사업비 703 억 7 천 8 백만원을 투자하여 감척하였으며 , 올해에는 근해어선 13 척에 44 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