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구윤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 90 일의 노선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5 일 국토교통부는 “ 항공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최대 90 일까지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부터 3 년동안 국제선 신규 노선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고 덧붙였다 .
국토부의 항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
사망자가 10 명 이상 50 명 미만인 경우 운항정지 60 일에 해당되며 항공기 또는 제 3 자의 재산피해가 100 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운항정지 30 일 처분을 받는다 .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사망자 3 명 , 중상자 49 명으로 중상자 2 명을 사망자 1 명으로 간주해 총 사망자는 27 명이 된다 . 단 ,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운항정지 일수는 감경될 수 있다 .
국토부는 다음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의 최종보고서가 도착하는대로 행정처분심의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90 일 ( 석달 ) 동안 정지 처분 받을 경우 직접적 손실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한편 ,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지난 24 일 ( 현지 시간 ) 2013 년 7 월 6 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NTSB 는 " 이번 사고는 조종사들이 자동항법 시스템에 너무 의존한 결과 조종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했다 " 며 조종사의 과실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이어 "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너무 낮은 고도에서 너무 느리게 운항해 활주로 끝부분에서 방파제에 충돌한 것 " 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