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어기 한·일 어업협정 회담 ‘결렬’

[미디어원=진보라 기자] 지난 1999 년 1 월 22 일 처음으로 발효되어 15 년간 이어져 오던 한 · 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회담이 결렬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 · 일 양국은 2014 년 어기 (2014. 7. 1 〜 2015. 6. 30) 한 · 일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구체적 협상을 위해 지난 6 월 27 일 서울 소재 수협중앙회에서 양측 고위급 등이 참여한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양국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고 밝혔다 .

이에따라 , 정부에서는 일본 EEZ 수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어선에 대하여 6 월 30 일까지 철수를 지시 ( 일본 EEZ 조업어선 123 척중 제주도 갈치연승어선 72 척 , 타도 연승어선 5 척 및 선망 46 척 ) 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 무궁화호 ” 3 척과 제주도 어업지도선 “ 삼다호 ” 를 한 · 일 중간수역내에 긴급 배치하여 우리어선 철수지도 및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하여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 조업중인 우리어선에 대한 긴급 철수 지도방송 등 대책을 마련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 출어 조업중인 우리 갈치연승어선 72 척은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금일중으로 완전 철수 할 것으로 알려졌고 , 한편 ,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우리어선 위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2014 년 어기 한 · 일어업협정 타결 전에는 일본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지 말 것을 긴급 지시했다 .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한 · 일 양국간 협상 타결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원대책 마련 요청 및 절충 등을 통한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