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저작물 자유이용 가능, 7월 1일부터 시행

– 국가 및 지자체 보유 저작물 이용 허락 없이 자유이용 가능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은 정부 3.0 개방정책의 완결판

2014 년 7 월 1 일부터 저작권법 제 24 조의 2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시행에 됨에 따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 공공누리 제 1 유형 )*’ 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 공공누리 제 1 유형’의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 차적 저작물 작성도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법령 · 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 7 월 1 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선택적 개방정책과는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 더욱 능동적인 개방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