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근절, 관광업계 잔다르크?… ‘외국공관 난입’


[미디어원=박상일 기자] 정부가 관피아 ( 관료 + 마피아 )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직원의 외국공관 난입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관광업계에 만연한 자리보전이나 자리 물림 등의 비리는 관례로 이어져 퇴임이 아닌 순환보직이 되어 왔다 .

뿐만 아니라 몇몇 공사 직원의 극단적 횡포는 급기야 중국정부기관인 ‘ 국가여유국 ( 国家旅游局 )’ 에 난입 , 추태를 보이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

이번 사건은 지난달 관광공사 직원이 중국여행을 다녀온 후 사적 친분이 있던 여행 주선자와의 불쾌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 공사 직원 Y 씨는 공사 출입 기자단을 대동하고 중국여유국에 난입한 것도 모자라 개인적 친분관계의 여행 주선자를 중국내 입국 금지하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한국 정부 관료의 권위를 내세워 갖은 추태를 보였다 .

이에 중국여유국은 Y 씨의 요청에 따라 중국여행 주선자의 ‘ 중국 입국 금지 조치 ’ 를 받아들였고 , 관광공사 직원은 사건 이후에도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은 한국관광공사가 업계에 군림하고 있는 현 상황과 공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관료 권위의식 등 공직자의 폐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한 업계 관계자는 “ 공공기관 직원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며 “ 공사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 보다 담당 직원과의 친분관계가 우선 ” 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 다분히 사적인 일로 공사 직원이 출입기자단을 움직여 외국공관을 위협하다시피 한 이번 사건은 한국관광공사뿐 아니라 국가적 망신이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겨우 낙제를 면하는 수준에 그쳤다 .

기획재정부의 ′ 2013 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에 따르면 평가대상 117 개 공공기관 중 한국관광공사는 D 등급으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이었으나 재임기간이 6 개월 미만에 속에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