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패키지상품 이제는 달라진다…‘표준안제도 전면 시행’

[미디어원=박상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 한국소비자원 ( 이하 한소원 ), 한국여행업협회 (KATA) 는 오는 15 일 국외 ( 해외 ) 여행을 취급하는 12 개 대형 여행사 ( 이하 ‘ 참여여행사 ’) 와 함께 ‘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 ’( 이하 ‘ 표준안 제도 ’) 를 전면 시행한다 .

표준안 제도는 소비자 ( 국민 ) 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외여행 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여행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온 사항들과 모호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여행상품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 · 기사 경비의 경우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상품 가격정보 , 취소수수료 , 쇼핑 , 안전정보 등 그동안 분산 표시되어 소비자가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 ’ 도 시행된다 .

그 밖에도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 여행경보단계 등 ) 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 숙박시설을 불분명하게 기재 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상세정보 ,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 또한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정보 ( 대기 장소 , 시간 , 가이드 동행여부 ) 를 제공하고 , 쇼핑정보 ( 횟수 , 품목 , 장소 , 소요시간 , 환불여부 ) 를 세부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

표준안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가이드 경비 명시 , 선택관광 미참여 시 대체일정 정보제공 등 주요부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고시 」 개정을 제안하여 오는 7 월 15 일부터 해당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관광공사 권병전 국외여행센터장은 “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는 관광부문 최초의 혁신적인 민 ‧ 관 ‧ 협 공동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 여행사가 소비자 중심의 여행 상품 판매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 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외여행 산업 풍토를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관광공사는 한소원 , KATA 와 함께 참여여행사의 표준안 이행 점검을 위해 온라인 및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안 인증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소비자가 국외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 단계별 ( 여행계획 시 , 여행상품 선택 시 , 여행상품 계약 시 ) 로 체크할 사항을 정리한 ‘ 소비자 가이드 ’ 를 동시에 발표하여 홍보함으로써 , 소비자의 현명한 여행상품 선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표준안 및 소비자 가이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 “ 지구촌 스마트 여행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