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진보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 상품 계약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특히 정부의 행선지 여행경보 상향조정에 따른 계약 취소 건에 대해서도 수수료 및 위약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 지난 5 월 20 일 계엄령이 선포된 태국의 경우 20 일부터 31 일까지 총 367 건의 여행 상담 중 계약 취소 관련 위약금 상담이 98.4%(361 건 ) 를 차지했다 .
내국인의 외국 방문자수는 연간 평균 8% 늘어 지난해만 1485 만 명에 달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여행경보 조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부분의 여행사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여행취소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에 따르면 여행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와 동일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교부는 ‘ 우리 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 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 ’ 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
특히 입법 미비로 관련 규정이 모호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 국외여행표준약관 ’ 제 15 조 제 2 항에서는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여행출발 전에 ‘ 일정한 사유 ’ 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 일정한 사유 ’ 중에는 ‘ 정부의 명령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가 포함돼 있지만 , 외교부의 여행경보 단계 중 ‘ 가급적 여행 취소나 연기 ’ 또는 ‘ 방문 금지 ’ 의 경우가 이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 소비자에게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문제가 있다 ” 며 “ 국외여행표준약관의 ‘ 정부명령 ’ 을 여행경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낮은 단계에서는 소비자와 여행사가 적절한 비율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