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는 차량 견인 비용까지 바가지?

265


[ 미디어원 = 허세중 ] 자가용을 이용해 막바지 휴가나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 한소원 ) 은 운전 시 차량사고나 고장 발생 시 이용하는 견인서비스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012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총 1,362 건에 이른다고 19 일 밝혔다 .
피해 1,362 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 ‘ 견인 운임 과다 청구 ’ 로 인한 피해가 1,004 건 (73.7%) 으로 가장 많았는데 ,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금액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 견인 중 차량 파손 ’ 으로 인한 피해는 88 건 (6.5%) 이 접수됐다 .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 으로 인한 피해도 51 건 (3.7%) 이 접수됐다 .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을 하거나 , 사고 등 급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 보관료를 과다 청구 ’ 한 경우가 39 건 (2.9%) 이었고 ,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 임의 해체 및 정비 ’ 피해가 25 건 (1.8%) 에 달했다 .

한소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을 지키지 않는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 · 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 ․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