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진보라 기자) 보건복지부 ( 장관 문형표 ) 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 대 비급여 제도 개선 ” 의 일환으로 9 월 1 일부터 4·5 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 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 환자들은 종전에 4 인실 평균 6 만 8 천원 , 5 인실 평균 4 만 8 천원을 부담했으나 , 앞으로는 각각 2 만 4 천원 , 1 만 3 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 ( 일반병상 ) 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 로 확대되고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 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
상급종합병원 4 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30% 로 적용하고 , 상급종합병원 1 인실 ·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
또한 ,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 일 이상 90%, 31 일 이상 85% 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여 ,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 (20%) 을 16~30 일은 30%, 31 일 이상은 40% 로 하고 ,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다만 ,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①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 의료단체 ,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 금년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