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월 15 일부터 본격 시작된 ‘ 항공운임 등 여행상품 총액표시제 ’ 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7 일 , 10 월과 11 월 두 달에 거쳐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 항공운임 등 여행상품 총액표시제 ’ 전국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국적항공사 , 외국항공사 , 여행사 , 항공운송총대리점 (GSA) 등으로 두 달 동안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
‘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GSA) 는 지방항공청장이 ,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인터넷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
‘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 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 · 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지난 7 월 본격 시행 전 설명회와 사전 도입 등을 통해 관련 업계에 알린바 있다 .
또한 ,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취지 · 개요 · 효과 등을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 리플릿 · 포스터 · 설명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전국적으로 등록돼 있는 여행사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여행사에 대한 집중적 점검과 지도 ·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항공사 ,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 여행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 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년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 내년 1 월 1 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점검 결과 위반시 적발될 시 행정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외항사의 경우 국내법 적용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또한 여행사의 경우 관할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는데 특히 서울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 대다수의 여행사들이 집중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 ·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